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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공정위, 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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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 대금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면제 세부사항 등 규정
소매업고시 실효성 없어 폐지…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 대부분 포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한 달 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또 소매업고시는 주요내용이 대규모유통업법에 담겨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중·감경 기준 등을 정비했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정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 과징금 고시에 맞춰 정비했다.

조사 협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비율은 20%로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했다.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및 폐지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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