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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 직위 감사관 공개모집
국세청, 개방형 직위 감사관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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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위공무원 나급, 3년 임기(공무원 2년)… 내달 5일까지 나라일터 온라인 접수만 가능
3년 이상 감사업무 경력 5급이상 공무원, 비슷한 경력의 민간전문가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을 공개모집한다.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에서 지난 2020년 9월 4일자로 임명돼 1년 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현 박진원 감사관 후임이다.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 감사관에 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아야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국세청 관장 사무와 관련해 세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경력요건을 인정받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세청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이나, 국세청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세무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관장사무(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임기는 최소 3년이고,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면 2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임용이 가능하다.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급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 6930만1000원~1억3860만2000원선에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직무급은 연간 700만원이다.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채용되면 세종시 소재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20일부터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고,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자는 ☎044-204-8359 또는 8360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7월~9월 중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공직가치 및 윤리 ▲전문가적 능력 ▲혁신기획 능력 ▲조정통합 능력 등을 심사한다.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201-8358(제도문의)나 ☎044-201-8359, 8360(접수문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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