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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환거래 신고사항(3)
수출입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환거래 신고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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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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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용일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관세사
   
 
 
부당해외유출 방지책…5만달러 초과땐 한은에 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통해 국내 송금 자금 예치해야


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입업체는 물론 일반 내수기업도 이제는 환율과 외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이다. 따라서 외환의 관리문제는 정부의 주요한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 됐지만, 우리 수출입업체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절차를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기업환경이 어려운데, 외국환거래법까지 위반하게 되면 대외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그간 기업들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지급이나 영수한 결과 처벌된 주요 사례들을 설명하므로서 재발방지는 물론 관리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수입업체가 반드시 알아야할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중 거주자의 해외예금과 보증 금전대차관련 자본거래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해서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해외에서의 국내자산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므로서 국내자본의 부당해외유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신고한 경우에도 송금자체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한다.(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또는 선박회사, 원양어업자는 제외)

또한 외국에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해 입금한 경우와 대외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외국에서 입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입금액 또는 연말잔액이 미화 10만불(법인은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받은 경우 한국은행총재가 해외입금보고서는 관세청장에게, 잔액현황보고서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며, 국세청등 에서는 본 자료를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례)1 해외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당사는 외국계은행 국외지점에서 수입자재 L/C OPEN을 하려고 하며, 수입결제자금을 당사의 수출대금으로 결제하려 한다. 이때 수출대금은 국내로 송금되지 않고 바로 L/C OPENING BANK의 당사 계좌로 입금이 되어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외국환거래 신고 및 허가사항이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과 영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돼 있지만 질의한 내용처럼 해외예금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외국환규정상의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있다.

첫째, 외국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둘째, 수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입금한 경우, 입금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셋째, 법인이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다음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잔액현황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은 해외 예금거래 등 일정한 거래를 위해 지정한 외국환은행으로서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중은행 중에서 한곳을 지정하면 된다.

금전의 대차 자본 등에 대해서

국제무역은 바로 금전의 이전으로 완결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무역거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변화가 가능하여 금전의 대차나 채무의 보증등이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 금전의 대차란,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비대차계약, 국내 외국환 은행의 해외수입자에 대한 Banker’s usance 제공, 국내수입업자의 해외은행으로부터의 Banker’s usance 수혜 등이 포함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에는 외국통화의 대차 및 원화의 대차도 포함되나 유가증권과 같은 금전 이외의 물건의 대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수출선수금의 영수, 수입전도금 지급 등 신용공여도 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이는 한국은행의 신고사항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례1)현지법인에의 단기 대여

당사는 중국 현지법인을 갖고 있으며, 증권투자 외 대부투자의 형식으로 현지법인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단기 대여 형식으로 송금을 했다.
대여금의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안된다고 하는데 1년 이전에 회수가 된다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안되는 근거는?

(해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 해외직접투자의 정의를 보면 기존에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기존에 투자한 현지법인에게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질의대로 1년 미만으로 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례2) 중계무역의 L/C거래 사용시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은행에서 L/C를 개설할 케파가 없어서 국내의 본사가 대신해 L/C를 중계무역의 형태인 SU로 개설해 물품은 외국수출자로부터 현지법인으로 직접 인도되고 L/C의 결제대금은 L/C USANCE 만기일에 현지법인이 본사가 L/C개설한 OPENING BANK의 해외지점을 통해서 곧바로 L/C대금을 결제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를 외국환관리규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기타자본거래 중 어느 쪽으로 보고 적용을 해야 할지? 위 사항이 위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허가나 신고사항이 되는지?

(해설)
본 사례의 경우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계약관계의 유무 등이 불분명하나, 다만 국내은행의 L/C 개설이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외국환은행의 보증에 해당된다. 따라서 거주자인 국내본사가 국내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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