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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세금] 해외주식 20% 세율 적용…부동산 주식은 ‘기타자산’ 분류 누진세율 과세
[해외주식과 세금] 해외주식 20% 세율 적용…부동산 주식은 ‘기타자산’ 분류 누진세율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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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주식 처분 시 세금문제

1.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나?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소법§94).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소법 §118의2).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돼 있다.

 

2. 해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해 신고할 수 있나?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20년도 양도 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2019년 개정세법 내용>

 

 

 

 

 

 

 

 

 

 

 

<개정이유> 국내·해외 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샨 확정신고 계산사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하는 경우
○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해 확정신고
*(순서) 동일세율 적용 소득 → 다른세율 적용 소득(2이상 시 안분)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해 확정신고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 증 먼저 발생한 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재)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결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한다(소령§162 ⑤).
-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국제세원-229, 2 010.5.10.).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2010.5.10.)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해 과세연도별로 계속해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4.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 참고)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②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 첨부서류(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해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84호 서식 부표2)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주요 항목:양도 건별로 주식종목명,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류코드, 양도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갸액, 양도가액,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기재(취득유형 및 취득일자의 명시 불필요)
- 금융기관의 확인:“주당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근거를 명시해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
○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등은 현행 세법규정에 따른 법정서식을 이용해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

 

V. 해외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문제
*(유의)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대상에서 제외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참고
- 다만, 각국별 조세조약 적용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

1. 해외 부동산주식의 취득보유 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2%) 적용


○ 해외 부동산주식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 「외국환거래법」 §3 1항 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직접투자)
단계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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