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치솟는 기름 값,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추진
치솟는 기름 값,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3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준영 의원, 개별소비세법·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국제유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고물가 상황 대응력 높여야”

연일 치솟는 기름 값으로 심각한 물가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30%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국민의 힘)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와 대체유류는 리터당 340원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서울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에서 꾸준히 올라 지금은 2100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유가 인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유류세 30% 인하를 주장했고 올 1차 추경 당시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기한연장을 요구했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데 이어 지난달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름 값은 이전보다 더 오르며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 경기 여파로 국제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특히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유류에 한해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