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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정세법]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이동평균법 적용
[2022년도 개정세법]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이동평균법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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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4. 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가.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소득세법>

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소득세법 제21조 등)
가. 개정취지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 고려

나. 개정내용

 

 

 

 

 

 

 

 

 

 

 

 

 

 

 

2.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세법 제75조)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개인)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과기준 합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세법 제81조의14, 법인세법 제7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세법 제86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9.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소득세법 제150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
가. 개정취지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소득금액분부터 적용

 

12.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신설(소득세법 제173조 제2항, 제17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가. 개정취지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소득금액분부터 적용

 

1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1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17.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가. 개정취지
○ 납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18.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19.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의 투명성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1.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2.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83조 제7항 신설, 제20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신설, 제137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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