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세법해석]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세법해석]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24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2021.2.18.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 사실관계
• ’16. 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 질의내용
• 주택 취득일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회신문
•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검토내용
• 관보의 조정지역해제 공고내용에 따르면 부산시 연제구는 2018.12.31.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바,
- 부산시 연제구는 2018.12.30.까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2018.12.31.부터는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그리고, 당시 관보발행 규정 등에 따르더라도, 전자관보의 발행은 관보발행일 00:00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므로(관보발행예규 §6①)
- 시계열상으로도 주택 취득에 앞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선행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