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5:55 (화)
7월 부가세 확정 신고, 2022년 적용 개정세법 핵심 내용은?
7월 부가세 확정 신고, 2022년 적용 개정세법 핵심 내용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4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과다신고 땐 0.5% 가산세 부과
-2월 15일 이후 신고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자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오는 7월 25일은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 상반기 중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며 신고대상자들이 살펴봐야 할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가세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된다.

매입세액 과다신고 대상은 현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뿐 이었으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까지 대상으로 추가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공제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또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의 대상 업종이 추가됐다.

종전에는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상품중개업 등 도매중개업에 영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 2월 15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및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또한 확대된다.

기존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였으나 올해 2월 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됐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 1년 이내에 발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도래할 경우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 6개월 이내로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단 올해 2월 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요건도 완화된다.

공급시기 전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동일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및 대가수령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공급시기만 도래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가산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또한 확대된다.

기존에는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부과가 제외됐는데 올해부터는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됐다.

또 재난·도난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됐거나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의 재난 사유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정고지 부과가 제외된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건수 당 200원이 세액공제 된다.

연간 공제금액은 100만원 한도로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2024년 12월 말일까지 시행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면세 포함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