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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이번엔 ‘회삿돈’으로 5백억대 ‘VIP보험’ 가입
오스템임플란트, 이번엔 ‘회삿돈’으로 5백억대 ‘VIP보험’ 가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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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9만3600원…지난 4월말 거래재개 후 ‘최저가’ 기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2000억원대 역대급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는 피보험자를 최규옥 회장으로 한 500억원대의 초고액 종신보험 계약을 회삿돈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2월 회사 명의로 VIP 전용 종신보험 2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피보험자란에 최규옥 회장, 계약자는 회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2월부터 회삿돈으로 매달 4억2000만원의 종신보험 보험료가 나갔다.

해당 보험의 납입기간은 10년이고, 최 회장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600억원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해당 계약을 체결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많은 회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보험 계약한 것도 그 중 하나이며 이러한 금융상품계약은 이사회 의결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상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다루는 정관변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난해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최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최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보험자를 최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 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VIP 보험은 회사 CEO들이나 임원들을 위한 상품인데, 업계에선 거액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통한다.

해당 상품은 수익자가 회사로 기재돼 있어도 수익자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

즉 일정한 시점 보험 수익자를 최 회장으로 변경하면 수백억원대 보험혜택은 최 회장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VIP 보험은 보험 수익자가 지금은 회사로 돼 있어도 나중에 수익자를 회사 오너 개인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오너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입소문이 난 상품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보험 수익자 변경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사항이지만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이는 증여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가입이 회장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회사가 계약한 VIP보험은 회장 사망을 사고로 보험금을 받는 금융상품 중 하나일 뿐 보험사고 발생 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가 필요한 용도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회사를 창업하고 가장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회장의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일 뿐 임원퇴직금, 직원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저 회사 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최 회장의 회삿돈 유용 의혹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59분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거래일보다 6100원(-5.78%) 내린 9만94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장중 9만3600원을 기록해 지난 4월말 거래재개 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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