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2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씨와 이씨의 배우자, 동생, 처제 등 가족 3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재무팀에서 이씨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 2명도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거쳐 본인의 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현재 이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