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천재지변·감염병으로 폐업시 소상공인 대리점·입점 계약해지 가능
천재지변·감염병으로 폐업시 소상공인 대리점·입점 계약해지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7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유통 매장 임대차·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8종 개정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위약금 감경 요청권 보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이행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도 평가에 주요하게 반영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런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협의를 거쳐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요청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 과도한 지연 이자를 부담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소상공인도 과중한 위약금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