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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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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탁제조 2위 업체와 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업체 간 결합’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 용기 제조업체 연우 지분 55% 취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인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인 연우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의 시장점유율이 15% 내외로 높지 않고, 위탁제조 시장에 약 50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화장품 판매사에도 용기 공급이 가능한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용기 제조사들의 제품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지난 4월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원 상당)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연우는 펌프, 쿠션,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은 약 25% 안팎이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는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

공정위는 화장품 용기·위탁제조 시장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해 한국콜마와 연우가 경쟁업체를 배제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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