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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설립 1년 내 공익법인 출연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 예규] 설립 1년 내 공익법인 출연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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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추가 주무관청 승인 받으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신규법인이 설립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규법인이 설립일 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615, 2009.2.23.)을 제시했다.

또한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정관내용대로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4565, 2020.12.30.)도 제시했다.

질의법인은 보통재산을 출연해 비영리법인을 신규설립하려고 계획 중이다. 신설될 법인(신규법인)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확정·심화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다.

또한 신규법인은 비영리재단법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될 예정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설립 즉시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 등의 신청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익법인 등의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즉시 신청절차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경우 설립 당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 비영리법인에게 출연 내지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관상 목적사업에 추가한 뒤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정관내용대로 이루어진 출연행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출연 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호에서는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제4호에서는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에서는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제6호에서는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제7호에서는 “공익법인 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제8호에서는 “그 밖에 출연 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1-상속증여-7726 [공익중소법인지원팀-373], 2022.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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