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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정세법] 소득세법:종합소득세
[2022년도 개정세법] 소득세법:종합소득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7.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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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5항, 제216조의3, 별표4)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해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4.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가.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가. 개정취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나. 개정내용

 

 

 

 

 

 

 

 

2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

나. 개정내용

 

 

 

 

 

 

 

27.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가. 개정취지
○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8.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 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소득세법 시행령(제31442호) 부칙 제1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

나. 개정내용

 

 

 

 

 

2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발표)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1.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가. 개정취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득세법:국제조세>

1.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소득세법 제1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료제출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2022.2.15.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3.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소득세법 제1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소득신고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
가. 개정취지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판단 용이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법인세법>
1.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법인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가. 개정취지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도입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 신설, 같은 법 제113조)
가. 개정취지
○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법인세법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5.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2)
가. 개정취지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44조의2 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7호)
가. 개정취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 개정취지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①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4항·제15항)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② 공익법인 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 사후관리 명확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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