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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세법상 ‘국내 거주자’
[국세 예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세법상 ‘국내 거주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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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이중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 규정 따라 거주지국 판정”
-국세청, 해외영업소 파견 임직원·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 유권해석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만일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태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내국법인의 태국 해외사무소에 2019년 파견됐으며 그해 배우자와 자녀도 출국해 현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질의인은 5년 임기를 마친 뒤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태국에 거주할 의사는 없으며 한국에 주택 2채를 보유하며 임대주택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및 재산세, 종부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 중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의 태국 현지 해외영업소에 파견돼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에서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태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제1호에서는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주지·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장소, 관리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그 국가의 일체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목에서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목에서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목에서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닐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여 조약의 적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7321 [국제조세담당관-516], 2022.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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