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초 1126g 인형 속 은닉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검찰 송치
인천본부세관은 미국발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30대 남성인 택배기사 A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는 올해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후, 우편물이 도착한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 체포됐다.
택배기사인 A는 과거에 자신이 배송했던 곳 중에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만을 선정해 미국의 발송인에게 고객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정보를 보내줬다.
또한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A가 고객 운송장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중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토록 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 125)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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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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