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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세무사회 감사 “세무사법 개정, 법무법인 세무조정 못막았다”
김겸순 세무사회 감사 “세무사법 개정, 법무법인 세무조정 못막았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6.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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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무조정 금지’ 공약 못지켜..."변호사법 49조 근거로 모든 세무대리 가능"
-2003년 20조의2 개정으로 세무사법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격하되어 업무 축소
-“집행부 임원들 지방총회 참석 명분 출장비 사용하며 선거운동…여비 회수하라”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2004년~2017년 사이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변호사법 49조를 근거로 법무법인은 모든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 감사보고에서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 관련 3가지 공약 가운데 ‘일부’만을 지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 개정 3가지 공약은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업무 추진 등이다.

김 감사는 3개의 공약 중 첫 번째인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20조의2)한 것은 공약의 큰 것 일부를 지킨 것”이라면서 “3년이 넘는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활동과 세무사고시회의 장기간 국회 1인 시위, 전국 세무사 회원들의 결의대회 등 세무사계의 노력도 함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겸순 감사는 그러나 ‘법무법인 세무조정 금지’와 ‘조세소송대리 추진’ 등 2가지 공약은 실천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김 감사는 ‘법무법인 세무조정 금지’와 관련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세무조정반이 가능하도록 신설돼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을 할 수 있어 이 공약은 못 지켰다(법인세법령 97-3 2022.2.15.)”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기장과 성실신고를 하면 세무사법 20조의2 2항 적용이 안되고 변호사법 49조항으로 일 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감사는 “개인 변호사에 대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막은 것이지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49조를 근거로 ‘모든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바 집행부는 이를 확인하여 회원들에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변호사법 제49조(업무) ①항은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감사는 또 “정구정 전 회장이 추진한 2003년 세무사법 20조의2 개정으로 세무사법이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격하되어 업무가 축소됐다”며 “업무를 확장해 복원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는 “2003.12.31.개정 전에는 세무사법이 다른 법률(변호사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어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해야 세무대리를 할 수 있었다”면서 “(개정 후) 세무사법이 특별법적 지위에서 해제되자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지방국세청에 하게 되었고, 지방청이 세무사법을 근거로 등록거부를 하자 변호사들이 등록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대법원 판결에서 ‘변호사법 제49조가 세무사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사는 “세무대리업무가 100% 개방 안 돼 천만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집행부는 2003년도 세무사법 격하 개정으로 업역이 무너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무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역을 확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겸순 감사는 이와 함께 임원선거의 혼탁, 회무집행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재부 감사지적에도 혼탁한 임원선거 여전…권고사항 수용해야>

김 감사는 혼탁한 임원선거로 인해 2018년 기획재정부 감사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회장선거도 여전히 혼탁한 선거로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기재부는 감사지적으로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 다수 발생하니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 선거와 관련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감사는 2017년 6월 한 회원의 불법유인물로 혼탁했고, 2019년 6월 선거 때도 동일한 회원 등이 회장후보 3인 중 특정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만을 비난하는 불법비방 유인물로 선거판을 흐렸는데 그 회원은 현재 임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 6월 선거 때 김상현 회장후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원 3명을 불공정하다며 징계 요청한 바도 있다”면서 “코로나 19를 이유로 후보는 악수와 명함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까지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법무사회, 한국감정평가사회 등이 실시하는 전자투표를 왜 할 수 없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회장은 선거 때, ‘세무사법 6월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긴박감을 조성하고 ‘코로나지원금 28억을 지급하고 실적회비 30% 인하’ 등 총회 승인도 받기 전에 본인의 업적으로 공지했다고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집행부 임원들은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참석 명분으로 출장여비를 사용하면서 일부 지방회 정기총회장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각 지방회 총회장에 입장하지도 않고 받은 임원의 출장여비를 스스로 반납 및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회장선거에서 선관위의 잣대로 후보들 공약이 ‘터무니 없다’며 삭제한 사례도 열거했다.

김00 회장후보의 공약 중 ‘전국의 개별필지 공시지가 조사 등 업무에 세무사도 조사 등 업무 가능 하도록 법률 검토’ ‘3년이상 경력의 청년 세무사들에게 세무공무원 특채 기회 추진’ ‘국세청의 질의회신 권한을 세무사회에서 전담하는 시스템 도입’ ‘표준수가제 도입제도 개정’ 등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삭제됐다는 것이다.

김 감사는 이같이 선관위 잣대, 현 회장의 권력남용 등 선거의 불공정성과 혼탁성이 계속된다며 ‘선거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에 과반수 참여시키라’는 기재부 개선권고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복식부기 형식의 통합재무제표 아직 미흡…전산회계프로그램화 해야>

김겸순 감사는 자신의 공약 실현으로 이뤄진 세무사회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1부터 세무사회는 결산보고를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통합한 복시부기의 통합 재무제표로 보고하게 되었으나 아직은 실질적인 복식부기가 아니다”라며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복식부기형식으로 통합재무제표를 만드는 것뿐이어서 내부 담당직원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분석도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한 통합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세무사법 제2조의2의 신설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문제점 설명해야>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 때 신설된 제2조의2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직무)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감사는 “원경희 회장과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이 신설 규정으로 브로커 및 플랫폼 사업자 (‘삼쩜삼’ 플랫폼 사업자 등)를 세무사법 제2조의 2 법률로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이 조항에서 ‘누구든지’의 범위가 문제”라면서 “또한 ‘누구든지’에는 양도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인 경우 그 공인회계사 등도 세무사와 세무사법처럼 벌금에 의한 등록취소를 당하는지 회원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세무사의 결격사유’ 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과 형평 어긋나>

세무사 결격사유 중 세무사법 제4조 10호는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 확정 후 3년 또는 통고처분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있다.

김 감사는 이와 관련 “세무사는 세무사법상 벌금을 부담하면 세무사 등록취소인데 공인회계사법과 변호사법 그리고 경영지도사법 등 유사 전문직 관련 법률엔 벌금을 물어도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무사회가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이 법을 유지시키는 게 옳은지 설명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요율 결정 근거 제출해야>

김겸순 감사는“배상책임보험에 회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보험료는 50억 이상”이라며 “집행부는 보험사의 배상손해율이 3년간 90%~100%라서 현재의 회원부담 보험료는 낮게 결정한 것이라고 공지했으나 ‘민감 정보로 외부 악용소지가 있다’며 2020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보고 이후라도 회무의 투명성을 입증하고 회원이 부당한 배상보험료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임원 업무지원비 특정 전직 회장에만 고액 집행하는 것 부당>

집행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업무지원비는 1억6800만원 외에 수익사업회계에서도 1억3000만원 사용한 것을 합하면 3억원이다. 수익사업에서 임원의 업무지원비 사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 감사는 지적했다.

특히 업무지원비 중 특정고문에게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어 2021에도 큰 금액이 지출되었다. 2019.8월부터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거액의 예산을 사용 중이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아니한 조직으로 사후에라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칙 제32조 제1항 제5호와 회칙 제41조 제4항)

고문료와 관련,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고 우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료를 집행한다. 2021 회계연도에도 2020년도에 이어 전임 회장 중에서 특정 고문에 대한 고문료만 고액 집행되었다고 김 감사는 밝혔다.

김 감사는 “전임회장들은 재임시절 우리회의 조직과 예산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쌓은 회의 공적자산”이라며 “고문료 집행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급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으로 특정 고문만이 아니라 다른 전임회장들도 소외감 없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전통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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