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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탈세제보 처분 불복절차 진행 중…“포상금 요건 충족 안 돼”
[국세 예규] 탈세제보 처분 불복절차 진행 중…“포상금 요건 충족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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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내용 외 별도조사 처분내용 불복 진행돼도 포상금 지급요건 못 갖춰”
-국세청, 불복 진행 중인 탈세제보 건 포상금 지급시기 관련 유권해석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았다면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징사유(B)도 확인돼 이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해 해당 피제보 법인이 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갑’은 ‘을’법인의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에 탈세제보를 했다.

‘갑’의 주장에 따르면 이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추징사유(A) 이외에 별도 추징사유(B)도 확인돼 이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했다.(같은 과세연도에 A, B 발생 전제)

또한 이 과세처분에 대해 ‘을’법인은 B추징사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불복을 제기해 현재 행정소송(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와는 별도 추징사유(B)가 확인된 결과 행해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해 B추징사유에 대한 피제보자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호에서는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목에서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목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항에서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 서면-2021-법규기본-8137 [법규과-1076], 2022.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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