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기업 모래주머니’가 된 상속세(?)”, 개편 목소리 높아진다
“‘기업 모래주머니’가 된 상속세(?)”, 개편 목소리 높아진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4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세법개정 앞두고 최고세율인하·공제요건 완화 주장 쏟아져
-경총,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전환·과표구간·일괄공제한도 상향 건의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이월결손금공제 상향 촉구

이달 말 2022년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의 막바지 개선 건의과제가 줄을 잇고 있다. 경제계의 세법개정 건의는 그동안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제기됐는데 최근에는 상속증여세법과 법인세법 세부내용에 건의가 집중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을 비롯해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이달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 세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 달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그동안 경총이 주장해 온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지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개편안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등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영속성 확보를 지원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의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추정 결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총은 또 기업 설비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공제혜택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에 따라 기업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 과표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는 한편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정부에 제출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 상속세제 개선과제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게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 상속세율에 더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총은 특히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를 비롯해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 등 공제요건이 더욱 완화돼 실질적인 효과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가업 승계 사전 의무 경영 기간을 축소(피상속인 경영 10년 이상→5년 이상)하고 공제 한도(피상속인 경영 30년 이상 시 최대 500억원)는 폐지해야 하며, 업종 변경 제한(사전요건 대분류 이내, 사후요건 중분류 이내) 폐지와 함께 사후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도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공평과세 원칙에 맞게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과세되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과표구간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총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5억원 →10억원)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사례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법인세제 개선과제

경총은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첨단산업 세제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효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올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55조5000억원이 걷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6%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는데 올해 전망대로라면 OECD 최상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로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세제지원의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규모 국내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해 규모 간 차등 지원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그간 국내 설비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점차 축소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누적되고 대규모 국내투자 유인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 건의사항 주요 내용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일반) 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10→12%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3→5%, 중견기업 5→7%, 중소기업 12→14%]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 현재 최대 2%에서 최대 6%(2013년 수준)로 상향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현재 60%에서 100%(2015년 수준)까지 단계적 상향을 건의했다.

경총은 또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노력으로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현행 최대 17%)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의 경우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한도는 폐지해야 하며 최저한세율도 현재 최대 17%에서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근로소득세제 개선과제

경총은 2008년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그러나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의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