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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재산가 지능적 변칙 자본거래 대응 강화 착수
국세청, 대재산가 지능적 변칙 자본거래 대응 강화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0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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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직원 대상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세무' 등 심층교육
5일 조달청 나라장터 위탁교육업체 입찰공고... 18일 10시 입찰마감

국세청이 조사국 직원을 대상으로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세무' 위탁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세무' 위탁교육 입찰공고를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세무서 조사과 포함 조사분야 직원들 대상 교육이나, 비조사 분야 직원도 신청 가능하다"며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세무' 교육은 대재산가들이 이용하는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해, 현장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높히고자 개설됐다. 

1일 7시간씩 총 2일간 14시간 교육하며, 총 3회 실시한다. 회당 수강인원은 30명이다. 배정 예산은 부가세포함 2354만8500원이다.

이론과 사례를 병행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되는데, ▲자본거래(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등)의 의의 및 유형 ▲자본거래 과정의 이해 및 회계·세무 처리 ▲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과정에서의 과세이슈 등이 주요 교육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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