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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특별조사 실시
국토부,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특별조사 실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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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면허 발급 시 자본잠식 사실 반영 안된 회계자료 제출
-국토부, “법령 위반 사실 있는지 철저한 조사로 엄정 조치할 것”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을 확인해 특별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회생 인가를 받은 후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에 있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변경면허를 발급받으며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 신청 당시 제출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자본금은 700억원·자본잉여금은 3654억원이었고 1993억원의 결손금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측은 자본총계는 2631억원으로 자본잠식은 없다고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이스타항공이 공시한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이스타 제출자료 1993억원 대비 2857억원 증가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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