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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한시적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한시적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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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 ‘2주택자’…1주택 혜택 부여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양도·처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위, 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 대책 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위의 이번 개정안은 국회 처리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류 위원장이다.

특위의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고,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또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와 관련해서는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올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이지만 이번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특위는 또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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