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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예대금리차 매달 공시한다…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은행별 예대금리차 매달 공시한다…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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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금리공시 제도 개선
예금금리,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
예금상품 중개업 플랫폼 시범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고, 특히 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금리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한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신용정보법이 지난 2020년 개정돼 관련 권리가 신설됐지만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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