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신한은행, 라임펀드 자본시장법 위반…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자본시장법 위반…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06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판매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