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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과 대응방법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과 대응방법
  • 세무법인 다솔 고현식 세무사
  • 승인 2022.07.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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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봐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 대상자 선정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은 기존의 개별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방식에서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의 신고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내부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 등을 통합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 내역 및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좋다.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재산취득자(채무상환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상환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금출처조사 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제외한다. 
즉, 미입증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입증한 것으로 봐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으로 바뀐다는 것일 뿐 실제 증여받은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PCI 분석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이 증여나 소득 탈루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자금의 80%를 소명한 경우에도 쉽게 조사가 종결되지 않는 추세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4.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모든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 일정한 배제기준을 두고 있다. 즉,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위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다만, 위의 증여추청 배제기준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 등은 증여추정이 배제되어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일 뿐 증여세가 면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5. 조사대상 선정 전 대비방법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PCI 분석시스템을 통해 자금의 운용과 자금의 원천을 비교·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에 앞서 본인의 신고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증여·상속 금액 등)과 재산증가액(부동산, 회원권 등) 및 소비지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집계 분석해 혐의 정도를 파악한 후 재산의 취득 및 소득 신고 등에 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6. 조사대상 선정 후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 대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특히, 과거에 미신고한 소득이나 사업장의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 통합조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는 조사 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게 되므로 통지를 받은 후 조사 개시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7. 자주묻는 질문
(1) 부모님에게 빌린 돈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자금대여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으며, ①차용증 ②이자지급 내역 ③원금 상환내역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 축의금 등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축의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축의금을 주택취득의 자금출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명록 등 신랑, 신부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사업체 조사로 확대될 수 있는지
조사대상자가 법인의 대표이거나 사업소득자인 경우 국세청은 혐의 금액에 대해 법인의 매출 누락 또는 횡령 여부, 개인 사업체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의심하게 되며,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사업체 또는 법인 통합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금액을 명확히 소명해 조사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법인 다솔 고현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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