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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판례평석]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 승인 2022.07.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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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 제2차 납세의무는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 대상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데 의의가 있어

-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

● 요약
대상판결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1심 판결은 법 문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은 채 영어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명부 등에 따라 원고들이 동 법인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과 달리 이 사건 법인에는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이 사건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시하면서,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을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해석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데 의의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영어조합법인 A(이하 “이 사건 법인”)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1)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법인의 총출자지분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17.11.30. 및 2017.12.27. 원고들에게 위 체납 국세의 납부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했다.

1) 영어조합법인이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2. 쟁점의 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조문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출자자인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 판결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5.30. 선고 2018구합65171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들은 서로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명부 및 출자내역서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총출자지분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됐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출자자 명의를 도용 당했거나 실질 출자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② 원고들 중 1명은 2015.7.27. 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명부 및 출자내역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③ 증인 김OO의 사실확인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일 뿐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다.

④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위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법인을 만들어 세금혜택을 받고 나중에 법인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출자자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제1심판결과는 달리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9누11404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제16조 제3항).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6조 제8항, 대법원 2018.8.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나아가 농어업경영체법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어조합법인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점(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1항)까지 고려해 보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영어조합법인에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역시 찾을 수 없다.

③ 이 사건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라고 볼 수 없다.

다.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4. 평석
가. 제2차 납세의무 및 과점주주의 의의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해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해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해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등).

또한, 과점주주란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며, 이 요건에 해당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와 관련해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차 과점주주”)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해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게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고유재산에 과세관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책임재산이 확장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위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우리 헌법 제59조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법문언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위의 것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등으로 볼 수 없다. 

즉, 대상판결이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의 법리를 원용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제3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강제징수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2014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Taxation LL.M.)
•2005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2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2013~2014 : Steptoe & Johnson Washington D.C.office 파견근무
•2005~2008 : 육군법무관
•게임회사 임직원들 대리해 470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2017)
•대기업 회장 대리하여 450억원이 넘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승소(2017)
•종부세 이중과세 사건(2015)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2014)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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