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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면세 아닌데도 영세율 매출 신고한 사업자…부가세 추징
상호면세 아닌데도 영세율 매출 신고한 사업자…부가세 추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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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호면세 적용은 상대방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면세 적용해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면세 상호주의)를 적용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위반이다. 
   
사업자 B는 외국법인이 소재한 헝가리가 면세 상호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외환수취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외환을 수취한 것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사업자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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