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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바다낚시 운항 용역제공은 부가세 과세 대상"
국세청, "바다낚시 운항 용역제공은 부가세 과세 대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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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사업자, 낚시인에 현금 승선비 지급받고 부가세 매출 신고는 누락

국세청은 7일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한다"며 부가세 추징사례를 공개했다.

낚시어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C는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분석대상자로 선정,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집한 낚시어선업 신고자료,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어선별 승선인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낚시어선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선주 C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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