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지난해 결함리콜 총 3470건, 증가폭 5년 간 최대
지난해 결함리콜 총 3470건, 증가폭 5년 간 최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2021년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실적(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하여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의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콜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하였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이상 건수가 증가(’20년 407건→’21년 911건)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는 리콜명령 1,241건(2020년) → 1,678건(2021년), 자진리콜 699건(2020년) → 1,306건(2021년), 리콜권고 273건(2020년) → 486건(2021년)으로 모두 증가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916건(2020년) → 1,719건(2021년),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23건(2020년) → 807건(2021년), 자동차 258건(2020년) → 314건(2021년)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