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국세 예규] 신고한 건물가액 실가와 30% 이상 차이…가산세 적용
[국세 예규] 신고한 건물가액 실가와 30% 이상 차이…가산세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1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시가 안분금액 실지거래가액과 차이 발생…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안분계산 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발생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했다면 그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일괄공급하면서 구분해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라고 밝히고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소기재 한 공급가액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폐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일괄양도하면서(토지○억원, 건물○억원) 건물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 공급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억원)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기준시가에 따라 재계산해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면서 신고했지만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기준시가에 의해 재계산한 뒤 수정신고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제3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2230 [법규과-1764], 2022. 06. 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