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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인하 추진...“올 세법개정에 반영될 전망”
근로소득세 인하 추진...“올 세법개정에 반영될 전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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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세제 대폭 완화 맞춰 근로소득자 세금지원 추진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수준…소득세제 개편은 어려울 듯”

올 세법개정에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물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현행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 전반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손보지 않을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올 소득세제 개편은 근로소득세 감세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물가상승률 반영 문제도 올 세법개정에서 한 번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로 예정되는 올 세법개정 정부안 발표에서 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적용하는 누진구조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았고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세율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해 왔다.

특히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는데도 과표와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소득세수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세수는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세수 증가는 증세원인 보다는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 납부인원이 증가한 것이 세수가 커진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주 기재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상증세 개편과 함께 근로소득세 개선도 건의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부 공감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어서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4년 802만명, 2015년 8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70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했다.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정도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소득세 면세자 규모를 늘리는 감세는 추진하는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 개편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은 포함되겠지만 소득세 전반을 아우르는 과세체계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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