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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판례평석]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
  • 승인 2022.07.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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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7.29.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9.25.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세대로 이루어진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5.10.6. 착공한 후, 2016.6.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12.25. 분양대행사업자인 A와 사이에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신축된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12.25.부터 2016.3.24.까지(3개월), 차임은 월 150만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정해 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5.12.25. A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11.2. 2015년의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15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리고 원고는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수입금액으로 39억900만원을 신고하면서 위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인 3600만원에 미달하는 수입 150만원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해 산출된 종합소득세 96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피고는 2018.10.10.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8.12.11.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6년의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9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했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150만원에 불과하므로 2016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에 해당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했고 2016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2016년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맞섰다. 

원고와 과세관청 간에 원고가 언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던 이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소득세가 2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수입금액의 약 10%만 과세대상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고하자 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돼 주택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용승인일 약 6개월 전인 2015.12.25. 체결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준비 과정에서 생긴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원고가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은 39억900만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억5000만원을 초과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제2호는‘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10.12.30.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재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 후 위 규정은 2018.2.13.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보다 축소하기 위해,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소득세법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주다가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고, 2019년 부터는 이에 더 나아가 해당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 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금액을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5년 일회적인 임대차계약의 한달치 차임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6년에 발생한 주택 판매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해 위 2015년 신고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낮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5년에 얻은 소득이 임대소득이 아니라 주택과 관련된 판매수입 금액이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행법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1억5000만원 이하의 판매수입 금액을 얻은 경우에 해당돼야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실제로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과세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세전략은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2022.2.24. 선고 2021두57797 변형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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