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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전임서장 김영란법 위반 수사
경찰,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전임서장 김영란법 위반 수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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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제약회사와 고문계약 체결 관련 전 세무서장 2명 입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2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전임 세무서장들이 관내 제약회사와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수사해왔다.

고문계약의 경우 세무서장 퇴임 후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직일 때 체결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직 서장 등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전직 서장들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 차원에서 업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일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일선세무서별로 조직돼 있던 세정협의회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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