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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윤석열 대통령에 법인세·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방안 보고
기재부, 윤석열 대통령에 법인세·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방안 보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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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법개정에 기업 활력 제고·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극 반영
월세세액공제·연금계좌 세제혜택·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재분배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인하되고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하향 조정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기본방향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발표예정인 올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역시 완화해 배당촉진 및 해외 유보소득을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고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 조세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또한 신설해 가업승계 애로사항을 대폭 완화시켜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특히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조세원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한다.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돼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가 도입된다.

재산세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돼 재산세 부담 또한 낮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 또한 삭제된다.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도 2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인상한다.

또 월세세액공제 상향·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퇴직소득세 부담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 밖에도 전세계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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