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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 1, 연결매출 27조·세전이익률 10% 초과 기업 대상…2024년 시행 목표
디지털세 필라 1, 연결매출 27조·세전이익률 10% 초과 기업 대상…2024년 시행 목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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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가공한 LNG·LPG 등 채굴업·규제 금융업 제외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 귀속…시행 첫 3년간 간접지표 배분기준 사용 가능
-매출의 10% 초과한 세전이익의 25%, 국별 귀속 매출비중 비례 과세
<사진=픽사베이>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 27조원 및 이익률 10% 초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상품이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이 과세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필라 1에 대한 진행보고서가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필라 1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오는 8월 19일 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으로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141개국이 참여해 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인 IF가 다자간 조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합의됐던 시행 시기는 2023년이었으나 미합의 쟁점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감안해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라1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이 재배분된다.

필라1 과세이익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해당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하던 국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초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의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 시 이익률 10%(통상이익)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의 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는 매출이 25만유로 이상 시 과세된다.

또 직전 2년간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 및 세전이익률 10%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를 포함한 직전 4개년중 2개년 이상과 최근 5개년(당해+직전4년) 평균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해야 필라 1 적용기업이 된다.

만약 다국적기업이 매출액기준은 충족하나 이익률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의 어느 공시부문이 매출액 200억 유로 및 이익률 10%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해당 사업연도 뿐 아니라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및 최근 5개년 평균도 세전이익률 10%를 초과해야 한다.

LNG·LPG·디젤 등 채굴품 또는 주된 가공을 거친 가공품의 채굴국 내 판매활동 등과 관련한 매출액과 이익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예금·증권중개·보험·자산운용업 등과 관련한 규제금융업의 매출액과 이익은 필라1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국적기업의 상품 매출귀속은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점의 소재지 등 구체적 신뢰가능한 지표에 따라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귀속되는데, 규정된 신뢰가능한 지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국적기업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가능한 지표도 허용된다.

단 신뢰가능한 지표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GDP나 최종소비지출과 같은 간접지표 배분기준이 허용되며 시행 첫 3년 초기에는 간접지표인 배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가 공개한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 중 재화.서비스 유형별 매출귀속기준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다국적기업의 상품을 최종 소비한 시장소재지국이 과세함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과세한 이중과세는 해당 다국적기업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해 국가별로 재산정한 회계상손익에서 세무조정 및 결손금 공제를 거쳐 산정돼 공제한다.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갖는 국가는 필라1이 적용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이중과세제거 과표이익의 총합이 9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개별 과표이익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국가들이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부담을 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배제된다.

자산감가상각에 급여를 합한 금액 대비 이익률인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1500%를 초과하는 국가가 1단계·150% 초과 국가는 2단계·40% 초과 국가가 3단계 순으로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배분 받으며 이들 국가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이중과세 제거 의무를 진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서가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안이 아닌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이며, 오는 1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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