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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금리 급등 시대…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내려야”
“물가·금리 급등 시대…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내려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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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야당의원 10명 공동 발의
15년 묵은 소득세 개편…중·저소득층 과표 상향·세율 1~2% 인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법개정 요구의 화력이 법인세에서 소득세로 확산되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8800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 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췄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원 구간 아래에 속해 있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작년에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582만원의 세금이 산출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로 478만원이 산출돼 100만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물가와 금리는 올라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면서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가 실패했다는 것은 MB정권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워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법인세를 내리면 양극화는 확대되고 세수는 줄어들어 민생대책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따라서 “국가 재정과 어려운 민생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소득세를 내려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는 등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 체계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돼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돼 ‘소리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다 올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상황이어서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으로 2009년 13조4000억원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년 사이 근로소득세가 네 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는 164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396조6000억원으로 2.4배 늘어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올해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1%에서 올해는 14.6%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른 조세 부담 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 부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경협, 김주영, 맹성규, 백혜련, 신영대, 안규백, 윤관석, 정일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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