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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매수선택권 상속가액…‘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적용
[국세 예규] 주식매수선택권 상속가액…‘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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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권리가액에다 평가기준일 현재 조건내용 고려해 ‘적정가액’ 산정”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사전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피상속인 ‘갑’은 2021년 4월 25일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생전에 2개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고,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행사기간 중 행사가 가능한 상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은 신주발행형, 자기주식양도형, 차액지급형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목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2호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제2호에서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제3호에서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에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사전-2021-법규재산-1024 [법규과-2017] 2022.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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