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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 시급”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 시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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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외자원개발사업 촉진 3단계·6가지 세제지원 건의
공급망 위기 대응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 촉구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 개선과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제지원책 6가지로 ‘투자 단계’에서는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을 비롯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 등이다.

또한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비롯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발생한 구상채권 손실(대손금)의 손금 인정과 함께 현지법인 대부투자로 발생한 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중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소명 부담을 완화해 줄 것 등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의 각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투자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투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별도로 있었지만 지난 2013년 일몰돼 지금은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또 국내 기업들이 자원 보유 해외국가에 현지법인(자회사)을 설립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진행을 위해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었지만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상태이다. 전경련은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해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외국손회사)를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현실에 맞지 않고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 자회사는 신용도 및 인지도가 낮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을 할 경우 국내 모기업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한데 추후 개발사업이 실패해 국내 모기업의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대손)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또 대부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관련 소명 부담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현행법 상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대부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제3자에 대한 채권매각으로 손실 발생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손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투자로 발생한 손실은 대여한 자금의 사용이 실제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세당국의 엄격한 소명 요구로 인해 기업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편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은 대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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