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가업상속 공제 받고 사후의무 이행 안하면…‘상속세 재계산 납부’
가업상속 공제 받고 사후의무 이행 안하면…‘상속세 재계산 납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7.15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3.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가업상속 후 7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 납부해야 한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현재 1.2%) / 365


• 세무서장은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이행했는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해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해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⑤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18)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사후의무 위반사유별 기준일
- ①~③: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④: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⑤: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해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기간별 추징율

 

 

 

■ 해석사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서면-2021-상속증여-2055[상속증여세과-277], 2021.04.29.).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재산-51, 2012.2.1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9.28.).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해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한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08.30.).

3)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해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해석사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2019-상속증여-3357, 2020.04.21.)

▷2개 이상의 가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며,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한도액을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기재부 재산-255, 2014.3.1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