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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철도차량 담합…짬짬이 주도한 현대로템 외 3개사 과징금 564억원
2조원대 철도차량 담합…짬짬이 주도한 현대로템 외 3개사 과징금 564억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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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업체 시장 점유율 100% 경쟁으로 가격 내리자 물량 담합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발주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물량을 배분한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은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공기관 등의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자신을 맏형으로 칭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년간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56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수법으로 담합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의 성격과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발주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 6건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에 매출 상당 부분을 의존하던 부품 협력사로, 현대로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사업 일부의 하도급을 맡았다.

오랜 기간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을 독점했던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이 완성차량 제조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상대로 부상하자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사간 합의가 파기되면서 2017∼2018년에는 기존에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원시스는 물론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간에도 경쟁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저가 수주를 방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담합이 재개됐다.

현대로템 등 3사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각각 1건을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의 2010∼2020년 합계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은 100%다.

즉 국내 제작업체가 모두 담합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담합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현대로템은 임직원이 법적 분쟁 중인 다원시스와 우진산전 측을 따로따로 만나 3사 간 담합을 합의했다.

현대로템 직원은 다원시스 임원의 요구에 따라 현대로템은 코레일 발주 간선형 전기자동차 구매 입찰에 불참한다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또 우진산전은 자신이 수주받기로 한 5·7호선 신조전동차 입찰에 다원시스가 발주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자, 들러리 응찰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양사 간 법적 분쟁에서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20년 2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은 2조4000억원(잠정)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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