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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카드 공급업체 입찰 담합적발…코나아이 등 6개사에 과징금 141억원
공정위, IC카드 공급업체 입찰 담합적발…코나아이 등 6개사에 과징금 141억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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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급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투찰가격 담합 혐의
카드사 입찰 조건까지 바꿔…‘통합입찰’ 미진행시 ‘보이콧’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코나아이 등 6개 카드 제조업체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14일 IC카드 공급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나아이,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ICK), 유비벨록스, 옴니시스템, 코나엠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0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코나아이가 35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바이오스마트(34억1400만원), ICK(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3억5900만원), 코나엠(2억5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시행한 총 20건, 계약금액 2천424억원 규모의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이 담합한 품목은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이 결합된 IC카드다. 카드플레이트와 IC칩을 공급하기 위해선 국제카드사와 금융결제원의 인증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카드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추고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들 6개사가 전부다.

코나엠은 코나아이의 계열사, 옴니시스템은 바이오스마트의 계열사로, 2015년 입찰부터는 계열사간 중복 입찰이 불가능해져 계열사를 제외한 4개사만 입찰에 참가하고 답합을 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 담합을 해왔던 이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2015년부터 더욱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2015년 1월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ICK 등 4개 사는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모여 국내 신용카드사에 향후 입찰과 관련해 요구할 사항을 합의했다.

이때부터는 계열사 간 중복 입찰이 불가능해져 코나아이의 계열사인 코나엠, 바이오스마트의 계열사인 옴니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4개사만 입찰에 참여했다.

4개 사는 이 모임에서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 플레이트와 IC칩에 대해 각각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 1개의 입찰로 시행하되,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을 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춘 이들만이 IC카드 입찰을 따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개 사는 해당 요구사항을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5년 1월 국민카드가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을 실시하자, 이들 4개사는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2번의 유찰 끝에 결국 국민카드는 이들의 요구대로 통합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3차 입찰을 실시했고, 이들 4개사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을 받았다.

2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IC칩 품목에 참여한 업체들은 모두 3차 입찰에서 배제됐다.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IC카드 입찰 시장을 독점하게 된 4개 사는 더 나아가 입찰가격을 미리 공유해 가격 담합도 진행했다. 또 이때부터 신용카드사들은 대부분 통합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은 이들 4개사가 독점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트 제조 설비가 없는 IC칩 회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사업이 점차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적발한 뒤 국내 8개 신용카드사(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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