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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성·불합리성 없어”…행정법원, 납세자 패소 판결
“종부세 위헌성·불합리성 없어”…행정법원, 납세자 패소 판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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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종부세 위헌’ 첫 판결에 관심 쏠려
납세자 측, ‘이중과세·평등주의 위반’ 주장 법원 안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종부세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불합리와 위헌성 관련 납세자 불복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부세 불복사건의 경우 현재 1심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납세자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와 B씨의 신청은 기각했다.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여만원, B씨에게는 1000여만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내고 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나머지 소송들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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