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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낮았던 2009∼2017년, 청년 고용률 더 악화”
“법인세율 낮았던 2009∼2017년, 청년 고용률 더 악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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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입법조사처에 법인세율과 청년고용률 상관관계 의뢰
“법인세율 높을수록 오히려 청년 고용률 높게 나타나” 주장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오히려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고세율이 높아질수록 청년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후 시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30.80%(2000년)일 때 청년고용률은 43.4%를 기록했으나 2010년, 2015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일 때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4%, 41.2%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0%로 오른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률은 2019년에는 43.5%, 2021년에는 44.2%로 상승했다.

2018년부터 2021년의 기간 동안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0%로 유지됐다.

2020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2%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효과론이 허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고통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댄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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