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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정감사 부실위험 방지...외부감사·회계 규정 변경 예고
과도한 지정감사 부실위험 방지...외부감사·회계 규정 변경 예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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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2조 이상 기업...'감사품질 수준 높은 회계법인' 지정감사
회계법인 역량 강화·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개편
회계부정 위험 큰 지정대상 기업 ‘하향 재지정’...8월 회계개혁 추진단 구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른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변경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기업·감사인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현행 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해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개선안은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한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도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점수가 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한다.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했다.

이는 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 조치다.

또 현행 상향·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해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였다.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한다.

개정안은 9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8월 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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