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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무서, LG家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1심 패소
용산세무서, LG家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1심 패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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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LG家 장내 매매로 주식 팔고 되사…전·현직 재무관리팀 직원 참여 정황
-양도소득 과소신고 판단…양도세 189억여원 부과
-법원, “거래소 내 경쟁매매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려워·부당한 저가 거래 증거 없어”

 

과세당국이 LG그룹 총수 등이 과소신고 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관련 LG그룹 총수 등이 제기한 양도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의 전·현직 임원 및 총수일가 10명이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지난 2017~2018년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이 장내 매매를 통해 한 사람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바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매수·매도 거래에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나선 정황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017~2018년 동안 이렇게 거래된 주식은 287만여주로 453억원 가량의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해 용산세무서 측은 지난 2018년 5월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구회장 등 LG 총수 일가는 이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으며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렵고 경쟁매매로서 본질을 상실했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되고 해당 거래로 주가가 왜곡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LG그룹 사주일가가 장내 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 등 원고들을 형사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 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매매방식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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