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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반송된 후 2년 지나 공시송달…체납액 소멸조치
납세고지서 반송된 후 2년 지나 공시송달…체납액 소멸조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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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세관청 고지서 송달 적극 노력 안해…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 침해
-과세관청, 권고 받아들여 체납액 소멸조치...납부기간 5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관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됐는데도 송달 의무를 다하지 않고 2년이 지나 공시 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세 소멸시효를 완성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체납액을 소멸조치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가 불분명해 반송됐는데도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2년이 지나서 공시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며 체납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고지서 반송 후 2년이 지난 2017년 5월에야 공시송달해 부당하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2년 간 공시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고지서가 반송된 후 교부송달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세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세무서장은 지난 2015년 1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B씨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B씨에게 발송된 고지서는 주소지가 불분명해 반송됐고 A세무서장은 2년이 지난 2017년 5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 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해 송달이 된 것 같이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B씨는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 체납이 발생했고 A세무서장이 고지서 반송 후 2년이 지나서 공시송달 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이 침해됐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세법상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5년 경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과세관청은 결국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B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지체없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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