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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세재 개편 통해 민간 기업 활력 제고할 것”
당정,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세재 개편 통해 민간 기업 활력 제고할 것”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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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 힘과 정부가 세재개편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과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올해 세법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또 “주택보유세제를 바로잡고 기업이 투자·고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세 부담을 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마련한 세제개편안도 이런 정책방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기업·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조세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구축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지난 11일 기재부가 대통령실에서 보고한 주요 핵심과제에 따르면 법인세법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세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 역시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중산층·서민 세 부담 경감 방안 주문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의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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