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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세관장 확인사업 외 선박임대…면제된 부가세 추징 못 해
[국세 예규] 세관장 확인사업 외 선박임대…면제된 부가세 추징 못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7.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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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 면제받은 정기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국세청, 선박 수입할 때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해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뒤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선박을 수입할 때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뒤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면제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해상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19년 10월 해상여객운송사업(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증을 획득하고 2020년 1월 ◇◇세관에 수입신고 수리 시 쟁점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질의법인은 면허증 획득 이후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 개시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수요가 감소해 조건부 면허를 1년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해 2021년 10월 면허증 유효기간이 최종 만료됐다.

쟁점선박은 입항 이후 계속 항구에 정박해 있던 중 2021년 10월 영화제작사와 선박 사용계약을 체결해 영화 촬영 장소로 제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했으며 영화 촬영 장소 제공이 2021년 12월 종료된 뒤 쟁점선박을 이용한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의 운영계획을 포기하고 쟁점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해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뒤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에서 “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에서는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제2호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운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 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운법 제4조(사업면허) 제1항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규부가-7026 [법규과-1840], 2022.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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