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2022 세법개정안]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조세인프라 확충’ 방점
[2022 세법개정안]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조세인프라 확충’ 방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는 돈 막는다’…정책효과 미흡·중복지원 ‘조세감면제도’ 우선적 폐지·축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로 주기 단축…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0.25%’로 완화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자료출처=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이번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은 조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가산세 완화,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와 같은 소득파악 및 양성화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21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원 양성화 인프라를 구축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우선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했다.

기존 상용근로소득,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각각 반기별과 연 1회씩 제출했는데 개정 세법에는 이를 월별 제출로 바꿨다.

가산세 부담도 완화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1%보다 낮은 0.25%로 적용했다.

또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대로 제출하더라도 6개월간 가산세를 면제했다.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1년간 면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전년도 공급가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이는 2024년 7월부터 적용된다.

2023년 7월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액 2억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

판매, 결제대행, 중개자료 제출의무도 강화했다.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을 신설하고, 제출대상자도 현행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에서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로 확대했다.

개정 세법은 특수 관계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 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자료 거짓 제출 시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만일 세관장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특수 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법에는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법에는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하도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밖에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정비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책목적 달성과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 축소한다.

특히 올해 일몰 도래 제도 중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등 총 10건의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