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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조세회피 꼼수 막는다’ 양도세 이월과세…증여일로 5년→‘10년’이내
[2022 세법개정안] ‘조세회피 꼼수 막는다’ 양도세 이월과세…증여일로 5년→‘10년’이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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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직무집행 거부·기피시 과태료 ‘최대 1억원’ 상향
‘명의대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자료출처=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자료출처=기획재정부)

2022년 세법개정안은 조세회피 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 직무집행 거부 시 과태료 상향, 명의대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등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특수 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문화재 유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도 강화했다.

2024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관리를 강화한다. 가입대상은 기존에는 전문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된다.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에서 100% 필요경비를 불산입한다.

전문직,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 50% 불산입이 적용된다.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신설했다.

예를 들면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직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정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이 가능하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행위를 안 후 1년까지를 부과제척기간으로 인정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이 밖에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도 상향했다.

기존에는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경감했다.

개정된 관세법은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대항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세관장이 관세 체납자를 상대로 주무관청에 관련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해 관세신고를 하는 자는 개정 관세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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